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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 필요서류(모바일) 간단 정리. 이사를 그럴 경우에는 전입신고는 필요한 절차 중 하나로 보입니다.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간결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밑에서는 정부 24 웹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과 행복복지센터에서의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란?
- 주소를 옮기면서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기관에 이사 신고를 하는 것을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과징금가 부여일어 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이유
- 행정사무 처리: 선거명부, 각종 고지서 등의 운전면허를 세부적으로 받기 위함로 판단됩니다.
- 임대 거래 계약: 전입신고를 하면 전·월세 임대 계약 보호와 담보금 보호가 가능하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방법
행복복지센터에서 하는 방법
- 필요 서류 준비: 전입신고서(행복복지센터 비치), 세대주 주민등록증, 세대주 도장 혹은 서명을 준비합니다.
- 행복복지센터 방문: 관할 행복복지센터에 방문을 진행하여 전입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주민등록증 제시: 세대주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도장 아니면 사인을 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주민등록증과 세대주 도장 혹은 서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 정부 24 웹사이트에 접속: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전입신고 창으로 이동: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기입하고, 결과에서 전입신고를 클릭합니다.
- 로그인 및 확인: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면야 로그인하고, 비회원은 간편 혹은 금융 확인서로 확인을 합니다.
-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전입신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 완료: 작성이 끝나면 “시민 의견신청하기” 스위치를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전입신고 후 처리
- 전입신고는 보통 근무 시간 내에 3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 신청 결과는 정부 24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행복복지센터에서는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대주가 승인해야 완료됩니다.
이상으로 인터넷 및 행복복지센터에서의 전입신고 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사 후 급속도로 전입신고를 해두면 향후 행정 및 계약 등에서 걱정함이 줄어들 것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