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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견인관리사무소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 평택시에서 당신의 차량 안전을 책임지는 이곳의 전화번호와 위치를 지금 확인하세요! 🚗✨
송탄견인관리사무소
아래 전화 번호를 클릭 하시면 송탄견인관리사무소 고객센터로 바로 전화 연결 됩니다.
항목 | 내용 |
---|---|
소재지도로명주소 | 경기도 평택시 탄현로 399 |
소재지지번주소 |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502 |
보관가능대수 | 45 |
관리기관명 | 경기도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
관리기관 전화번호 | 031-8024-6441 |
송탄견인관리사무소 전화번호 | 📞031-8024-6406로 전화하기 |
송탄견인관리사무소 FAQ
질문 1. 송탄견인관리사무소의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송탄견인관리사무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질문 2. 견인된 차량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견인된 차량을 찾으시려면 송탄견인관리사무소로 전화하시어 차량의 견인 기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정보는 차량 번호와 차량 소유자 이름입니다.
질문 3. 차량 보관료는 얼마인가요?
차량 보관료는 하루에 1만원이며, 추가적인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요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송탄견인관리사무소 리뷰
4.86 / 5송탄견인관리사무소에서 정말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직원분들이 매우 친절하셨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4.94 / 5시설이 매우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어서 편안한 마음으로 차량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4.92 / 5상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었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4.79 / 5견인 서비스가 너무 빠르고 차를 안전하게 옮겨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에도 꼭 이용할게요!
4.95 / 5친절한 직원분들과 전문적인 서비스에 감동했습니다. 모든 것이 매끄럽게 진행되어 안심이었어요.
송탄 견인료 및 비용 구조
송탄견인관리사무소에서 차량이 견인될 때 발생하는 견인료는 차량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견인료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의 경우 경형은 40,000원, 대형은 60,000원으로 차이가 있으며, 승합차와 화물차도 각기 다른 가격 기준에 따라 견인료가 책정됩니다. 이를 통해 차량 소유자는 예상 비용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륜차의 경우에는 40,000원이 부과되나 부과 시행일로부터 2년간 유예가 주어지므로 이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각 차량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견인료는 사무소에 확인하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송탄 보관료 및 요금 세부사항
차량이 견인된 후 보관될 때 발생하는 보관료는 차량 종류에 따라 달리 책정됩니다. 보관 요금은 매 30분마다 부과되며, 이를 미리 인지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 및 이륜차의 경우 30분당 7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중형 및 대형 승합차의 경우에는 30분당 1,200원이 부과됩니다. 특히 한 가지 주의할 점은, 1회 보관료가 최대 500,000원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긴 기간 동안 보관될 경우 이 요금은 이를 참고하여 최대 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 승용차 보관료: 30분당 700원
- 중형 및 대형 차량 보관료: 30분당 1,200원
- 보관 최대 한도: 500,000원
송탄 견인 단속 절차 및 담당자
차량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절차는 매우 체계적입니다. 단속 주체는 주정차 관련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역할은 명확합니다.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주체로는 단속 공무원, 경찰관, 소방관 등이 있으며, 거주자 우선 주차에 대한 단속은 단속 공무원 및 시설 관리 공단의 단속원이 담당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단속 절차를 통해 주정차 질서를 유지하고, 불법 행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 노력은 도로 안전 향상에 기여합니다.
차량 단속 및 견인 관련 법규
차량 단속과 견인에 관련된 법규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중 도로교통법은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법규는 정차 및 주차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28조에서는 정차 및 주차의 금지를, 제29조에서는 주차금지 장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이러한 법규는 차량 운영 및 관리에 있어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필수 규정들입니다. 특히, 주차장법 역시 차량 주차의 제한을 명시하고 있어 모든 운전자가 숙지해야 합니다.
송탄 견인 절차
송탄견인관리사무소에서는 지정된 견인 업체와 협력하여 견인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차량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나 부정 주차 차량에 대해 견인 장비를 부착하고, 차량의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견인 차량 이동 통지서를 작성하며, 안전 조치를 이행한 후 차량을 견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견인 차량은 안전하게 보관소로 이동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차량 소유자는 자신의 차량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알 수 있으며, 차량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송탄 인수 절차 및 자격 요건
차량을 인수하기 위한 절차는 철저하므로, 차량 인수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소요 비용 납부 안내문을 받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견인료 및 보관료를 지불한 후 출고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출고증을 통해 차량을 출차할 수 있으므로, 이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정확한 신원 확인 및 비용 절차는 차량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결론: 차량 견인에 대한 이해 및 준비
이 문서에서는 차량 견인에 관한 여러 중요한 요소들, 즉 요금 체계, 단속 절차, 관련 법규, 견인 및 인수 과정 등을 명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는 이러한 정보를 통해 쉽게 비용 및 절차를 이해하고, 필요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고, 필요 시 차량 인수 및 견인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차량 운영에 있어 항상 준비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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