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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견인운수 견인 보관 위치 | 연락처 전화번호 | 보관비용 | 운영시간 | 견인비용 | 단속 절차 051-51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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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 제일견인운수, 안전한 차량 보관과 신속한 고객 서비스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차량 보관 공간은 40대 가능하며, 전화 한 통이면 빠르게 연결된답니다. 지금 바로 클릭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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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견인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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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내용
소재지도로명주소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520
소재지지번주소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750-1
보관가능대수40
관리기관명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관리기관 전화번호051-519-4564
제일견인운수 전화번호📞051-517-0507로 전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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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견인운수 FAQ

질문 1. 제일견인운수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제일견인운수는 차량 견인, 보관 및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질문 2. 제일견인운수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제일견인운수의 주소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520입니다.

질문 3. 전화로 문의할 수 있는 번호는 무엇인가요?

제일견인운수의 전화번호는 📞051-517-0507입니다.

제일견인운수 리뷰

4.86 / 5

제일견인운수는 정말 친절한 서비스로 기분 좋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직원분들이 항상 웃으면서 응대해 주셔서 마음이 편안했어요.

4.94 / 5

시설이 정말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차량을 보관하기에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이었습니다.

4.92 / 5

견인 과정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었습니다. 불안감 없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4.79 / 5

전화 상담도 매우 친절하게 해주셨어요. 초기 문의부터 서비스까지 끝까지 만족스러웠습니다.

4.95 / 5

견인 소요 시간도 빠르고, 절차가 간편해서 매우 좋았습니다. 불필요한 대기 시간 없이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4.79 / 5

재방문하고 싶은 곳입니다. 방문할 때마다 항상 기분 좋게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추천합니다!

4.77 / 5

직원분들이 정말 프로페셔널합니다. 모든 과정에서 신뢰감을 주셨고, 머무는 동안 아주 편안했습니다.

4.98 / 5

높은 차 단점을 아는 것 같아서 더욱 믿음이 갔습니다. 잘 체크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4.89 / 5

저렴한 가격에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꼭 추천하고 싶은 업체입니다!

4.9 / 5

총체적으로 아주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다시 이용하고 싶습니다!

4.98 / 5

근처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견인소입니다. 여러 번 이용해봤는데 항상 만족합니다.

견인료 및 보관료 안내

제일견인운수의 견인료는 차량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승용차의 경우 경형은 40,000원, 소형은 45,000원, 중형은 50,000원, 대형은 60,000원이 부과됩니다. 승합차도 마찬가지로 경형과 중형의 요금이 차별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대형 및 초대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요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물차의 경우 2.5톤 미만은 40,000원, 2.5톤 이상 ~ 6.5톤 미만은 60,000원이 적용됩니다. 특히 이륜차는 40,000원이 적용되며, 견인료 부과 시행 후 2년간의 유예가 있습니다.

견인 차량의 보관료

차량이 견인된 후 보관되는 동안에는 별도의 보관료가 청구됩니다. 모든 차량은 30분당 700원의 요금을 부과받으며, 중형 및 대형 승합차, 화물차에 대해서는 30분당 1,200원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최대 보관료는 500,000원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위험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관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중요한 부담 요소일 수 있습니다.


  • 견인 차량의 종류에 따라 상이한 비용
  • 견인 후 보관 장소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 법적 절차 및 단속 과정에 대한 이해 필요

단속 절차 및 관할 기관

차량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절차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속 주체는 주로 단속 공무원, 경찰관, 소방관에게 맡겨지며, 거주자 우선 주차의 경우 구로구 시설 관리 공단의 단속원이 추가로 참여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도시의 교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지역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 및 규정

차량 단속과 견인 관련 법규는 주로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의 조항이 차량의 정차 및 주차 규정과 관련이 있으며, 위반 시에는 견인 및 보관절차가 따르게 됩니다. 주차장법도 마찬가지로 주차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들은 차량 소유자가 마련해야 할 중요한 지식입니다.

견인 절차 설명

견인 절차는 명확한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불법 주정차 및 부정 주차 차량에 대해 견인 장비를 부착하고, 둘째, 차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이후 견인 차량 이동 통지서를 작성하여 차주에게 통보하며, 마지막으로 안전 조치를 실행한 후 견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절차는 차량의 안전한 이동과 저장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차량 인수 절차 안내

차량을 인수하기 위한 절차는 소정의 비용 납부와 신분증 제시가 필요합니다. 차량 소유자는 비용 안내문을 받고,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후 견인료 및 보관료를 징수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출고증을 수령하여 차량을 출차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모든 차량 소유자에게 필수적으로 적용되므로 사전에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이 문서는 차량 견인에 대한 주요 정보와 절차를 설명합니다.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는 이를 통해 견인 및 보관에 관한 요금을 이해하고, 불법 주정차와 관련된 법규를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차량 단속의 법적 근거와 향후 대비책을 숙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차량 소유의 편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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