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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에서 차량을 잃어버리셨나요? 성북구견인차량보관소가 여러분의 차량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정보와 전화 연결 방법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성북구견인차량보관소
아래 전화 번호를 클릭 하시면 성북구견인차량보관소 고객센터로 바로 전화 연결 됩니다.
항목 | 내용 |
---|---|
소재지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44길 44-1 |
소재지지번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88-8 |
보관가능대수 | 21 |
관리기관명 | 성북구도시관리공단 |
관리기관 전화번호 | 02-6925-2004 |
성북구견인차량보관소 전화번호 | 📞02-6925-2004로 전화하기 |
성북구견인차량보관소 FAQ
질문 1. 성북구견인차량보관소에 차량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량을 찾으려면 성북구견인차량보관소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02-6925-200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질문 2. 견인차량을 보관하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견인차량은 최대 30일까지 보관할 수 있으며, 기간이 초과할 경우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차를 찾으러 가는 시간에 제한이 있나요?
성북구견인차량보관소의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 시간을 유의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성북구견인차량보관소 주소
0273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88-802-6925-2004
성북구견인차량보관소 리뷰
5.0 / 5시설이 정말 깔끔하고 직원들이 매우 친절했습니다. 필요한 정보도 금방 안내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4.9 / 5차량을 찾는 과정에서 직원분들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걱정이 덜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4.95 / 5주차 공간도 넉넉하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차량을 맡기는 것이 안심이 됩니다!
4.85 / 5기다리는 동안 깨끗한 휴게실에서 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4.9 / 5빠르고 정확한 서비스에 감동했습니다.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매끄럽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량 견인 비용 개요
차량 견인은 주정차 위반이나 기타 이유로 지정된 장소로 차량을 이동하는 절차입니다. 견인 서비스는 관련 법규 및 관할 구역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운전자는 이에 따른 비용과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견인 비용은 차량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성북구의 경우,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여러 유형의 차량에 대한 견인료와 보관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차량 소유자에게 중요한 가이드를 제공하며, 특히 불법 주정차로 인한 예기치 않은 비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북구 견인차량 보관소 견인료
성북구의 견인차량 보관소에서의 견인료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각 차량의 크기와 유형에 따라 견인료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승용차의 경우 경형은 40,000원, 소형은 45,000원, 중형은 50,000원, 그리고 대형은 60,000원입니다. 승합차는 경형 40,000원, 중형 60,000원, 대형 80,000원, 초대형은 140,000원이 부과됩니다. 화물차는 2.5톤 미만의 경우 40,000원에서 10톤 이상은 140,000원입니다. 이륜차는 특별히 40,000원의 견인료가 적용되며, 유예 기간이 적용됩니다.
성북구 견인차량 보관료
차량이 견인된 후 보관되는 동안의 요금을 보관료라고 합니다. 보관료는 차량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화물차 및 특수차의 경우 30분마다 700원이 부과되고, 중형 및 대형 승합차, 화물차 및 특수차는 30분마다 1,200원이 청구됩니다. 단, 보관료는 최대 500,000원으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요금 체계는 차량이 견인된 후 소유자가 감당해야 할 추가 비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행정 기관과 공무원들이 단속 주체로 활동합니다.
- 거주자 우선 주차를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특별한 단속 절차가 있습니다.
- 법규에 따라 정차 및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성북구 견인차량 단속 절차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속은 공무원, 경찰관 및 소방관이 진행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주로 단속 공무원이 담당하지만, 거주자 우선 주차에 대해서는 단속원과 구로구 시설 관리 공단의 단속원이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차량 소유자의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차량 견인 관련 법규
차량 단속과 견인에 대한 법적인 기준은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부터 제31조에서 관련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법령은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주차금지 장소, 위반 시 조치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법에서는 노상 주차장에서의 주차 제한과 전용 주차장 구획 설치에 대한 세부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는 운전자가 도로에서 얼마나 안전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성북구 견인차량 보관소 견인 절차
차량의 견인 절차는 지정된 견인 업체에서 수행됩니다. 전체적인 견인 절차는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단계는 불법 주정차 및 부정 주차 차량에 대해 견인 장비를 부착하는 것이고, 차량의 이상 유무 확인 후 견인 차량 이동 통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이상 유무, 견인 보관소 위치, 인수 비용이 기재되며, 안전 조치를 취한 후 차량이 적절히 견인됩니다. 견인 후 차량은 안전하게 보관소로 이동됩니다.
차량 인수 절차
차량을 인수하기 위한 프로세스는 다소 간단합니다. 소요 비용 납부 안내를 포함한 신분증 제시가 필수적입니다. 차량 소유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견인료 및 보관료를 납부한 후 출고증을 수령합니다. 이후 출고증을 가지고 차량을 출차하는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며, 차량 소유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론
이 문서는 차량 견인 관련 철저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견인 비용, 보관료, 단속 절차 및 관련 법규를 통해 차량 소유자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이러한 정보를 숙지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편을 예방하며,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핵심 정보를 통해 차량 소유자는 의식적으로 교통 법규를 준수하는 한편, 법적 분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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