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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견인차량보관소 견인 보관 위치 | 연락처 전화번호 | 보관비용 | 운영시간 | 견인비용 | 단속 절차 02-2280-8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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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견인차량보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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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내용
소재지도로명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손기정로 101
소재지지번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2가 6-1
보관가능대수32
관리기관명서울특별시 중구청 주차관리과
관리기관 전화번호02-3396-6253
중구 견인차량보관소 전화번호📞02-2280-8374로 전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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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견인차량보관소 FAQ

질문 1. 중구 견인차량보관소에 차량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구 견인차량보관소에 차량을 찾으시려면, 먼저 보관소를 방문하시거나 전화(📞02-2280-837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질문 2. 차량 인수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차량 인수 시 필요하신 서류는 차량 등록증, 인수증, 신분증입니다. 이 세 가지 서류를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질문 3. 견인 차량의 보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견인 차량의 보관 기간은 최대 30일입니다. 이후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구 견인차량보관소 주소

04501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2가 6-1

02-2280-8374

중구 견인차량보관소 리뷰

4.85 / 5

중구 견인차량보관소를 방문했는데, 직원들이 매우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4.95 / 5

시설이 아주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추천합니다!

4.98 / 5

빠른 서비스와 함께 자세한 설명이 인상적이었어요.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4.82 / 5

고객을 배려하는 모습이 느껴졌고, 문의를 하니 친절하게 답변해주셨습니다.

4.88 / 5

시설이 안전하고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어 좋았으며, 다음에 또 이용하고 싶습니다.

중구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에 대한 안내

중구의 견인차량보관소에서 부과되는 견인료는 차량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차량 소유자들은 이를 사전에 숙지해야 합니다.

견인료는 차량의 차종과 크기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됩니다. 중구의 견인차량보관소의 승용차의 경우, 경형은 40,000원, 소형은 45,000원, 중형은 50,000원, 대형은 60,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승합차경형 40,000원, 중형 60,000원, 대형 80,000원, 초대형은 140,000원입니다. 또한, 화물차는, 2.5톤 미만의 차량이 40,000원이 부과되며, 2.5톤 이상 ~ 6.5톤 미만은 60,000원, 6.5톤 이상 ~ 10톤 미만은 80,000원, 10톤 이상은 140,000원입니다. 이륜차에 대해서는 견인료가 40,000원이 부여되며, 이륜차에 대한 견인료 부과 시행일로부터 2년간 유예가 적용됩니다.

중구 견인차량보관소 보관료

견인된 차량이 보관되는 동안 부과되는 보관료는 차량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보관 받는 기간 동안의 비용은 일정하게 적용되며, 최대 한도가 적용됩니다.

보관료는 차량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화물차 및 특수차 (6.5톤 미만)는 30분당 700원이 부과됩니다. 반면, 중형 및 대형 승합차, 화물차 및 특수차 (6.5톤 이상)는 30분당 1,200원이 청구됩니다. 보관료는 차량의 보관 시간에 따라 합산되지만, 한번의 보관료는 최대 500,000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차량 소유자들은 일정 이상의 보관료 발생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빨리 차량을 인수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중구 견인차량보관소 단속 절차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 절차는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단속 주체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역할을 수행합니다. 단속 주체로는 단속 공무원, 경찰관, 그리고 소방관이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 우선 주차 단속은 단속 공무원과 구로구 시설 관리 공단의 단속원이 수행합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차량 단속 및 견인 관련 법규

차량 단속 및 견인에 관한 법규는 자동차 운전자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인 기준을 통일해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법규에 따라 차량 단속과 견인이 이루어집니다. 주요 법규는 도로교통법주차장법이 있으며, 여기에서는 각 조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에서는 정차 및 주차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9조는 주차 금지 장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의 경우, 노상 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을 포함하여 주차장 사용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바탕이 있어 차량 소유자들은 주차와 견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이해해야 합니다.

중구 견인차량보관소 견인 절차

견인 절차는 중구 견인차량보관소에서 명확하게 정해진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사고를 방지하고 차량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습니다.

견인 절차는 엄격하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견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불법 주정차 및 부정 주차 차량에 대해 견인 장비가 부착됩니다. 둘째, 차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셋째, 견인 차량 이동 통지서를 작성하며, 여기에는 이상 유무 표기, 견인 보관소 위치, 인수 비용이 기재됩니다. 이후, 안전 조치를 취한 후 차량을 견인하고, 마지막으로 안전하게 견인 차량 보관소로 이동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공공장소에서의 안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구 견인차량보관소 인수 절차

차량 인수를 위한 절차는 간단하지만, 필요한 서류와 비용 납부가 필수입니다. 이를 통해 적법한 인수 절차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차량 인수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차량 인수를 위해서는 첫째, 소요 비용 납부 안내문이 교부됩니다. 둘째,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요구합니다. 셋째, 견인료 및 보관료가 징수된 후 출고증이 교부됩니다. 마지막으로, 출고증을 인수하여 차량을 출차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차량 소유자는 빠르고 간편하게 차량을 인수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견인에 대한 마무리 및 참고 사항

이 문서에서는 차량 견인과 관련된 요금 체계, 보관료, 단속 절차, 관련 법규, 그리고 견인 및 인수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차량 소유자들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비용 및 절차를 충분히 인지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차량 견인 관련 정보는 운전자의 의무와 책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따라서, 소유자나 운전자는 이러한 정보를 숙지하고, 적절한 주차 방법 및 안전 운전에 유념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이고,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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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견인차량보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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