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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견인차량보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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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
소재지도로명주소 | nan |
소재지지번주소 |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129-1 |
보관가능대수 | 50 |
관리기관명 | 경기도 과천시청 |
관리기관 전화번호 | 02-3677-2295 |
과천시견인차량보관소 전화번호 | 📞02-502-0845로 전화하기 |
과천시견인차량보관소 FAQ
질문 1. 과천시견인차량보관소의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과천시견인차량보관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질문 2. 견인된 차량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견인된 차량을 찾으시려면 고객센터에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502-0845입니다.
질문 3. 차량 보관 비용은 얼마인가요?
차량 보관 비용은 하루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천시견인차량보관소 주소
None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129-102-502-0845
과천시견인차량보관소 리뷰
4.85 / 5과천시 견인차량 보관소에서의 경험이 정말 좋았습니다. 직원분들이 매우 친절하게 응대해 주셔서 불편한 점이 없었습니다.
4.95 / 5시설이 정말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어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차량 보관 상태도 만족스러웠습니다.
4.98 / 5상담을 받으니 정말 자세히 설명해 주시며, 필요한 정보들을 명확하게 전달해 주셔서 이해가 쉬웠습니다.
4.82 / 5가족처럼 친절한 직원들 덕분에 긴장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추천하고 싶어요!
4.88 / 5보관소의 안전장치나 보안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차량이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천시 견인차량 보관소의 견인료 안내
과천시 견인차량 보관소의 견인료는 차량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차량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기본 견인료가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라 각각 40,000원에서 60,000원까지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승합차는 경형 40,000원에서 초대형의 경우 140,000원까지 다양하며, 화물차 또한 2.5톤 미만의 경우 40,000원, 10톤 이상은 140,000원이라는 고액의 요금이 책정됩니다. 특히, 이륜차는 견인료 부과 시행일로부터 2년간 유예 조치가 적용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견인료 체계는 주차 관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과천시 견인차량 보관소의 보관료 안내
차량이 견인된 후 보관되는 동안의 요금은 30분당 청구됩니다.
견인된 차량의 보관료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및 화물차의 경우 30분당 700원으로 책정됩니다. 반면, 중형 및 대형 승합차, 화물차 및 특수차는 30분당 1,200원으로 증가합니다. 단, 차량 보관료는 최대 500,000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장기 보관 시에도 예산 관리가 용이합니다. 이러한 요금 구조는 보관 기간에 따라 차량 소유자에게 투명한 비용을 제공하고, 주차 관리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 불법 주정차 단속은 단속 공무원, 경찰관, 소방관이 수행합니다.
- 거주자 우선 주차 단속은 단속 공무원 및 구로구 시설 관리 공단의 단속원이 맡습니다.
- 단속 절차는 차량의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운영합니다.
과천시의 차량 단속 절차
차량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절차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의 주체는 여러 기관으로 구성되며, 단속 공무원, 경찰관 및 소방관이 참여합니다. 이들은 차량의 불법 주정차 주장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응하며, 거주자 우선 주차의 단속 또한 진행합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단속은 단속 공무원과 구로구 시설 관리 공단의 단속원이 협력하여 실시합니다. 이러한 단속 절차는 차량 소유자에게 의무를 경고하고, 불법 주정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법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차량 견인과 관련된 법규
관련 법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차량 단속과 견인에 관한 법규는 여러 가지로 존재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는 주정차의 금지 및 위반 시 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31조의 2에서는 견인 및 보관업무를 대행하는 운영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법 제8조의 2와 제10조는 노상 주차장 특히, 주차행위에 대한 제한 및 규제를 포함하고 있어, 불법 주차를 방지하고 적절한 사용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법규들은 차량 소유자와 기타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중요한 규정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천시 견인 및 보관 절차 안내
과천시 견인차량 보관소에서의 견인 절차는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견인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로, 불법 주정차 및 부정 주차 차량에 대해 견인 장비를 부착합니다. 그 후 차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견인 차량 이동 통지서를 작성하여 차량의 상태를 기록합니다. 그렇게 안전 조치 후 차량을 견인하여 보관소로 이동합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차량 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전체적인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프로페셔널한 접근 방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견인된 차량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차량 인수를 위한 절차 안내
차량을 인수하기 위한 절차는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차량 인수는 소요 비용 납부 안내문 교부 후 시작됩니다. 차량 소유자는 신분증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 하며, 가져온 신분증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됩니다. 이후, 견인료와 보관료가 징수되며, 이를 통해 출고증이 교부됩니다. 마지막으로, 교부받은 출고증으로 차량을 출차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인수절차는 차량 소유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법적 요건을 준수하면서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결론 및 요약
이 문서는 차량 견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는 견인 요금 체계, 보관료, 단속 절차 및 법규, 견인 및 인수 절차를 이해함으로써 불법 주정차로 인한 비용 및 절차에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인터넷 또는 공공기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각 전문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더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과 각 절차를 미리 알고 있으면 차량 소유자에게 있어 불이익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주차 문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러한 대처는 궁극적으로 공공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