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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산업협회 웹사이트 위생교육 바로가기 kfoodedu.or.kr 한국외식산업협회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자들에게 필연적적으로 실행되는 식품위생훈련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실습은 인터넷과 집합 교육으로 나뉘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한국외식산업협회 웹사이트
- 사이트 주소: www.kfoodedu.or.kr
- 대상: 외식업자, 식품제조업, 식품 관련 영업자 등 업계 근무자
- 교육주기: 1년에 한 번 (최초 교육 및 보외교적인 관계육)
교육 대상 업종
-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업 등
과징금
- 미이수시 과징금 부여 가능
- 1차: 20만 원
- 2차: 40만 원
- 3차: 60만 원
- 최대 100만 원까지 부여 가능
교육 안내
인터넷 위생교육
- 대상: 협회 회원 중, 과거 영업자 및 식품위생관리책무자
- 해당업종: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업
- 수강방법: 인터넷 동영상 강좌 (PC 및 모바일로 수강)
- 기간: 수업 지불 후 1달 이내로 수강
- 시간: 3시간
- 수강료:
- 일반음식점: 8,000원
- 집단급식소·위탁급식업: 15,000원
- 과목:
- [필수] 식품위생법Ⅱ, 위생관리
- [필수(선택)] 식중독의 이해, 식품 관련 제도
집합 위생교육
- 대상: 협회 회원 중, 신규영업자 혹은 과거영업자 및 식품위생관리책무자
- 해당업종: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업
- 수강방법: 집합교육
- 기간: 지역별, 기관별 지정 집합일
- 시간: 신규 6시간 / 과거 3시간
- 장소: 교육장 시설을 갖춘 대중교통이 간편한 곳
- 수강료:
- 일반음식점: 신규 25,000원, 예전 8,000원
- 집단급식소·위탁급식업: 신규 25,000원, 과거 15,000원
- 과목:
- 식품위생법, 식품등 위반사례 및 관리방안, 식중독의 이해, 위생관리 및 감염병 차단관리, 식품 관련제도, 식품/시설 및 영업장 관리, 식품등의 표시기준
수료증
- 수료증은 대리점에 배치하고, 매해 갱신 필요.
- 과거 영업자는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교육 이수 필수.
- 미 이수시 행정소송 가능.
위의 소개를 참고하여 정부 규정에 따른 식품위생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이수하시기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불자명한 사항이나 추가 정보 필요 시, 한국외식산업협회 공식 웹사이트에서 상세 소개를 확인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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