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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절차서류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및 준비 부여 작성 방안. 부부가 사랑으로 결혼했지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이혼을 선택할 때의 협의이혼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이혼합의 및 신청서를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함께 참여하여 숙려기간을 거친 후 가정법원에서 이혼전문의를 확인받습니다. 끝으로으로 법원에서 발행받은 이혼의사증서 등본을 갖고 행정관청에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 모든 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법원에 구비되어 있는데요.
협의이혼절차
이혼합의 및 신청서 제출
-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한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 및 서류 제출이 필요하게 됩니다.
- 제출 서류: 협의이혼의사증명서 1통, 혼인관계증명서 개별적으로 1통, 가족관계증명서 개별적으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이혼신고서 3통, 본인의 주민등록증
- 부부는 함께 출두해야 합니다.
숙려기간 진행
- 이혼선택을 다시 생각하고 있는 숙려기간을 가집니다.
- 자식 유무에 따라 숙려기간이 달라지며, 자식가 있으면 비디오 교육이 추가됩니다.
- 이후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선호일 지정서'를 지급이 됩니다.
숙려기간
- 자녀들가 없거나 성인인 경우에: 1개월
- 미성년 자식가 있는 경우에는(임신 중 포함): 3개월
- 미성년 자녀들가 성년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자식가 성년이 되는 날
- 미성년 자녀들가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 1개월
가정법원의 의사확인
- 숙려기간이 지나면 부부는 가정법원에 출두하여 이혼전문의를 확인받습니다.
- 확인이 되면 법원에서 확인증명서등본을 교부합니다.
- 이혼의사 확선호일은 총 2 기일을 고지하며, 부부는 함께 참석해야 합니다.
행정관청에 신고
- 모든 프로세스를 마치면 법원에서 이혼의사증서 등본을 발행해 줍니다.
- 이를 갖고 해당 지역의 시(구), 읍, 면사무소에서 신고를 진행합니다.
- 신고는 부부 중 한 명이 실행할 수 있는데요.
협의이혼신청서 및 서류
- 협의이혼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는 법원에 구비되어 있는데요.
- 서류는 도장만 갖고 가서 직접 작성한다거나 인터넷에서 작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기본서류로는 합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혼신고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 특정서류로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수용증명서, 양육권협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협의이혼신청서와 연관된 절차와 서류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가적으로 미성년 자식의 양육비 적정액 확인을 돕기 위하여는 소득금액증명자료와 자산 및 양육비 산출에 관한 진술서도 필요하게 됩니다. 이익이 되셨기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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