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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에서 차량 견인의 걱정을 덜어줄 곳! 200대 수용 가능한 견인차량보관소의 위치와 연락처를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클릭만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강남구 견인차량보관소
아래 전화 번호를 클릭 하시면 강남구 견인차량보관소 고객센터로 바로 전화 연결 됩니다.
항목 | 내용 |
---|---|
소재지도로명주소 | nan |
소재지지번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78-29 |
보관가능대수 | 200 |
관리기관명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
관리기관 전화번호 | 1544-3113 |
강남구 견인차량보관소 전화번호 | 📞02-558-7230로 전화하기 |
강남구 견인차량보관소 FAQ
질문 1. 강남구 견인차량보관소의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강남구 견인차량보관소의 운영시간은 평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질문 2. 견인된 차량을 찾으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견인된 차량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관리기관에 전화로 차량 정보와 위치를 문의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보관소를 방문하면 차량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차량 보관료는 어떻게 되나요?
차량 보관료는 보관기간에 따라 다르며, 기본적인 수수료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요금 체계는 문의 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남구 견인차량보관소 주소
06177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78-2902-558-7230
강남구 견인차량보관소 리뷰
4.89 / 5강남구 견인차량보관소에서는 정말 친절한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직원분들이 모두 상냥하고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4.75 / 5시설이 매우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어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4.92 / 5차량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서 이해가 쉽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곳에 맡기고 싶습니다.
4.86 / 5처리 속도가 상당히 빨라서 매우 만족했습니다. 대기 시간도 짧아서 좋았어요.
4.91 / 5매우 전문적인 직원들에게 신뢰감을 느꼈습니다. 차량 보관 상태도 양호했습니다.
4.79 / 5예약도 편리하고 친절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5.0 / 5정말 최고였습니다! 차량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92 / 5보관소가 깔끔하고 차가 안전하게 보관되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직원분들이 친절했습니다.
4.98 / 5아주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서비스가 정말 훌륭했습니다!
4.98 / 5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용하고 싶습니다.
4.78 / 5전반적으로 매우 만족! 직원분들도 상냥하시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처리되었습니다.
견인 차량 보관소의 비용 이해하기
견인 차량 보관소의 견인료와 보관료는 차량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차량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견인료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 정보가 필요합니다. 보관료는 차량이 견인 후 보관되는 기간에 따라 발생하며, 각각의 요금 체계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요금 체계에 대한 이해는 차량 소유자의 재정 계획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견인료 체계 상세 분석
강남구의 견인차량보관소에서의 견인료는 차량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상이하게 책정됩니다. 승용차의 경우 경형과 대형에 따라 40,000원에서 60,000원까지 다양한 요금이 존재합니다. 승합차 및 화물차도 견인료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예를 들어 이륜차는 40,000원이 부과되지만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부 요금 체계의 파악은 불법 주정차 방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 승용차의 견인료는 차량 크기에 따라 40,000원에서 60,000원입니다.
- 승합차는 경형 40,000원부터 초대형 140,000원까지 다양합니다.
- 화물차는 무게에 따라 40,000원에서 140,000원으로 차등 부과됩니다.
견인 차량 보관료 구조
차량이 견인된 후 보관되는 동안 부과되는 보관료는 유형에 따라 다르며, 승용차 및 이륜차는 30분당 700원의 보관료가 발생하고, 중형 및 대형 승합차는 30분당 1,200원이 청구됩니다. 이 외에도 보관료는 500,000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차량 소유자에게 보다 예측 가능한 비용 체계를 제공합니다. 이런 보관료에 대한 이해는 차량 소유자가 큰 비용을 예방하는데 기여합니다.
견인 단속 절차에 대한 이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 절차는 단속 주체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단속은 주로 공무원, 경찰관, 소방관이 주관하며, 거주자 우선 주차 단속은 특정 단속원에 의해 이뤄집니다. 이 절차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며, 불법 주정차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속 절차에 대한 인식은 차량 소유자의 책임감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정리
차량 단속 및 견인에 관련된 법규는 도로교통법 및 주차장법으로 나뉘며, 각 조항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부터 31조까지의 각 조문은 주정차와 관련된 여러 규정을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법규는 주차 공간 관리와 안전 운전 지침을 제공합니다. 주차장법 또한 노상 주차장의 규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차량 소유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입니다. 법규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차량 견인 절차의 중요한 과정
강남구에서의 견인 절차는 여러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불법 주정차 차량에는 견인 장비가 부착되며, 이후 차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견인 이동 통지서가 작성되고, 안전 조치를 취한 후 차량이 실제로 견인됩니다. 이러한 견인 절차의 세부 사항은 차량 소유자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차량 인수 절차 안내
차량 인수를 위한 절차에는 비용 납부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됩니다. 차량 소유자는 소요 비용 납부 안내문을 받고, 신분증을 제시한 후견인료 및 보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고증을 통해 차량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차량 소유자가 견인된 차량을 신속하게 인수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명확한 인수 절차는 불필요한 소요 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인 차량 회수를 돕습니다.
결론: 차량 견인의 중요성
이 문서는 차량 견인 관련 요금 체계, 단속 절차, 법규, 견인 및 인수 절차를 종합적으로 설명합니다. 차량 소유자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비용을 피하고, 절차를 올바르게 이해하여 대처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량 소유자의 자발적인 의식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욱 원활한 교통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운전자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주행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