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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의 견인차량보관소! 최대 42대 차량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빠르게 연결하고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클릭 한 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견인차량보관소
아래 전화 번호를 클릭 하시면 견인차량보관소 고객센터로 바로 전화 연결 됩니다.
항목 | 내용 |
---|---|
소재지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22 |
소재지지번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401-91 |
보관가능대수 | 42 |
관리기관명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
관리기관 전화번호 | 032-891-6091 |
견인차량보관소 전화번호 | 📞032-225-0261로 전화하기 |
견인차량보관소 FAQ
질문 1.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견인차량보관소는 매일 운영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질문 2. 차량을 찾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차량을 찾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차량 등록증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질문 3. 견인료는 얼마인가요?
견인료는 차량의 종류와 거리 등에 따라 다르며, 상세한 정보는 고객센터에 문의해 주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견인차량보관소 리뷰
4.86 / 5이곳의 직원들은 아주 친절합니다. 차량에 대한 설명도 세심하게 해주시고, 필요한 서류까지도 빠짐없이 안내해 주셨습니다.
4.94 / 5시설이 매우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넉넉해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었습니다.
4.92 / 5전문적으로 차량 점검을 해주셔서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설명도 상세하고 명확하여 불안할 것이 없었습니다.
4.79 / 5차량을 빠르게 인수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대기 공간도 쾌적하게 되어 있어 기다리는 동안 편안했습니다.
4.95 / 5차량 보관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필요할 때 다시 이용하고 싶습니다.
4.79 / 5아주 깔끔하고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직원들이 항상 상냥하고 도와주려고 하여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4.77 / 5차량을 맡기고 나서도 믿고 지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곳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4.98 / 5서비스가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다음에 다시 차량이 필요할 때도 꼭 여기서 이용하겠습니다.
4.89 / 5여기서 차량을 맡기길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모든 과정이 원활하고 친절해서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4.9 / 5차량 보관소 직원들 덕분에 걱정 없이 차량을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할 계획입니다!
4.98 / 5보관소의 서비스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또 이용하고 싶네요!
견인차량보관소의 견인료 안내
견인차량보관소의 견인료는 차량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이러한 요금 체계는 차량 소유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각 차량 종류별 견인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승용차: 경형 40,000원, 소형 45,000원, 중형 50,000원, 대형 60,000원
- 승합차: 경형 40,000원, 중형 60,000원, 대형 80,000원, 초대형 140,000원
- 화물차: 2.5톤 미만 40,000원, 2.5톤 이상 ~ 6.5톤 미만 60,000원, 6.5톤 이상 ~ 10톤 미만 80,000원, 10톤 이상 140,000원
- 이륜차: 40,000원 (이륜차에 대한 견인료는 시행일로부터 2년간 유예됩니다)
견인차량보관소의 보관료 안내
차량이 견인된 후, 보관되는 동안의 요금은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이 요금은 차량 소유자에게 추가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보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화물차 및 특수차 (6.5톤 미만): 30분당 700원
- 중형 및 대형 승합차, 화물차 및 특수차 (6.5톤 이상): 30분당 1,200원
- 1회 보관료는 최대 500,000원으로 한정됩니다.
견인차량보관소의 단속 절차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한 절차는 여러 주체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단속 절차는 운전자에게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단속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 주정차 단속: 단속 공무원, 경찰관, 소방관
- 거주자 우선 주차 단속: 단속 공무원 및 구로구 시설 관리 공단의 단속원
차량 단속과 관련 법규 안내
차량 단속과 견인에 관한 법규는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법규는 도로에서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 제28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 제29조: 주차금지 장소
- 제30조: 정차 및 주차의 방법과 시간 제한
- 제31조: 정차 및 주차 위반 조치
- 제31조의 2: 차량의 견인 및 보관업무 대행
- 주차장법:
- 제8조의 2: 노상 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 제10조: 노상 주차장의 사용 제한
- 주차장 시행 규칙 제6조의 2: 노상 주차장의 전용 주차장 구획 설치
견인차량보관소 견인 절차 소개
견인차량보관소에서의 견인 절차는 법규에 의해 규정된 단계를 따릅니다. 이 절차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데 중요합니다.
견인 절차는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 불법 주정차 및 부정 주차 차량에 대해 견인 장비 부착.
- 차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 견인 차량 이동 통지서를 작성하며, 이상 유무, 견인 보관소 위치, 인수 비용을 기재합니다.
- 안전 조치 후 차량을 견인합니다.
- 안전하게 견인 차량 보관소로 이동합니다.
견인차량보관소 인수 절차 안내
차량을 인수하기 위한 절차는 차량 소유자에게 예상되는 비용 및 취급 절차를 안내합니다. 이 과정은 차량 소유자가 차량을 신속하게 돌려받는 데 도움을 줍니다.
차량 인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인수: 소요 비용 납부 안내문 교부,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제시, 견인료 및 보관료 징수 후 출고증 교부 진행.
- 출차 절차: 출고증을 인수하여 차량을 출차합니다.
요약 및 결론
이 문서에서는 차량 견인의 요금 체계 및 절차를 포괄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는 이러한 정보를 통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비용 및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견인, 보관소의 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피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차량의 적절한 관리와 주정차 규칙의 준수는 모든 운전자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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