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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동작견인차량보관소가 궁금하다면? 서울 관악구의 중심에서 차량을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전화 한 통으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관악동작견인차량보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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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
소재지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7 |
소재지지번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677-4 |
보관가능대수 | 82 |
관리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시설관리공단 |
관리기관 전화번호 | 02-832-2445 |
관악동작견인차량보관소 전화번호 | 📞02-855-8611로 전화하기 |
관악동작견인차량보관소 FAQ
질문 1. 관악동작견인차량보관소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관악동작견인차량보관소는 견인된 차량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차량이 견인된 후, 고객은 보관소에 방문하여 차량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차량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질문 2. 차량 보관료는 얼마나 되나요?
차량 보관료는 보관소의 규정에 따라 다르며, 첫째 날은 무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에는 일일 요금이 부과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악동작견인차량보관소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3. 보관소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관악동작견인차량보관소는 보통 평일과 주말 모두 운영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다만, 공휴일에는 휴무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악동작견인차량보관소 리뷰
5 / 5정말 친절한 직원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언제든지 질문하면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4.8 / 5시설이 매우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차량 보관 상태도 좋고 믿음이 갔어요.
4.9 / 5진짜 친절한 서비스에 감동했어요. 직원분들이 항상 미소를 잃지 않더라고요.
4.7 / 5차량을 인수할 때까지 책임감 있게 관리해주셔서 안심이었습니다. 정말 추천합니다!
5 / 5여기서 차량 견인 보관을 맡기고 나서 정말 만족했어요. 또 이용할 예정입니다!
4.9 / 5전문적인 설명과 안내에 따라서 모든 과정이 매끄러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4.8 / 5차량 보관소가 깔끔하고 조직적이어서 여러모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주 이용할게요!
5 / 5정말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다음에도 꼭 다시 이용할 거예요!
4.9 / 5모든 과정이 빠르고 편리해서 좋았어요. 다시 방문하고 싶습니다!
5 / 5직원들이 매우 전문적이었고, 모든 것을 친절히 안내해주셔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차량 견인 및 관련 비용 개요
이 자료는 차량의 견인 및 관련 비용, 단속 절차, 관련 법규 및 견인 절차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정보를 통해 차량 소유자들은 불법 주정차와 관련된 비용 및 절차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차량 유형에 따라 견인료와 보관료가 다르게 적용되며, 또한 각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차량 견인과 관련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관악동작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
관악동작견인차량보관소의 견인료는 차량의 종류와 크기, 무게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차량의 종류에 따라 견인료가 상이하므로,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에 맞는 요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는 각 차량 종류에 따른 견인료입니다.
- 승용차: 경형 40,000원, 소형 45,000원, 중형 50,000원, 대형 60,000원
- 승합차: 경형 40,000원, 중형 60,000원, 대형 80,000원, 초대형 140,000원
- 화물차: 2.5톤 미만 40,000원, 2.5톤 이상 ~ 6.5톤 미만 60,000원, 6.5톤 이상 ~ 10톤 미만 80,000원, 10톤 이상 140,000원
- 이륜차: 40,000원 (견인료 부과 시행일로부터 2년간 유예)
관악동작견인차량보관소 보관료
차량이 견인된 후 보관되는 동안의 요금은 별도로 청구됩니다. 보관료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특정 기준을 초과하면 최대 한도가 설정됩니다. 다음은 보관료에 대한 상세 정보입니다:
-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화물차 및 특수차 (6.5톤 미만): 30분당 700원
- 중형 및 대형 승합차, 화물차 및 특수차 (6.5톤 이상):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최대 500,000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보관이 필요할 경우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관악동작견인차량보관소 단속 절차
차량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절차는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단속 주체는 다양한 공무원과 관련 기관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법에 따라 차량을 단속할 수 있습니다. 단속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속 공무원: 불법 주정차 단속 수행
- 경찰관 및 소방관: 관련 법에 따라 협조
- 거주자 우선 주차 단속: 단속 공무원 및 구로구 시설 관리 공단의 단속원
관련 법규
차량 단속과 견인에 대한 법규는 운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양한 법률이 차량의 주정차 및 견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28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29조: 주차금지 장소
- 주차장법: 제8조의 2: 노상 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제10조: 노상 주차장의 사용 제한
관악동작견인차량보관소 견인 절차
관악동작견인차량보관소의 견인 절차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견인 절차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견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 주정차 및 부정 주차 차량에 대해 견인 장비 부착.
- 차량의 이상 유무 확인.
- 견인 차량 이동 통지서 작성.
- 안전 조치 후 차량 견인.
- 견인 차량 보관소로 안전하게 이동.
관악동작견인차량보관소 인수 절차
차량을 인수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차량 인수 과정에서 필요한 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인수: 소요 비용 납부 안내문 교부 후 신분증 제시
- 견인료 및 보관료 징수 후 출고증 교부.
- 출차 절차: 출고증을 통해 차량을 출차.
결론
이 문서는 차량 견인에 대한 요금 체계, 보관료, 단속 절차 및 관련 법규, 그리고 견인 및 인수 절차를 종합적으로 설명합니다.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는 이러한 정보를 통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비용 및 절차를 미리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활한 차량 관리를 도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각 차량 소유자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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