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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불법 주정차로 차량 견인되셨나요? 남구 송암로 66에 위치한 견인 보관소에서 안전하게 retrieval하세요! 궁금한 점은 전화로 문의하세요!
불법주정차견인보관소
아래 전화 번호를 클릭 하시면 불법주정차견인보관소 고객센터로 바로 전화 연결 됩니다.
항목 | 내용 |
---|---|
소재지도로명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66 |
소재지지번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370-2 |
보관가능대수 | 3 |
관리기관명 | 광주광역시 남구청 |
관리기관 전화번호 | 062-607-4222 |
불법주정차견인보관소 전화번호 | 📞062-607-4222로 전화하기 |
불법주정차견인보관소 FAQ
질문 1. 불법주정차견인보관소에 주차된 차량은 언제 찾을 수 있나요?
차량은 즉시 회수 가능하며, 운영시간 내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질문 2. 차를 찾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차량 등록증, 본인 신분증 및 견인 통지서가 필요합니다.
질문 3. 차량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연락하면 되나요?
062-607-4222로 전화하시면 불법주정차견인보관소와 연결됩니다.
불법주정차견인보관소 주소
61740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370-2062-607-4222
불법주정차견인보관소 리뷰
4.85 / 5불법주정차견인보관소에서의 경험이 정말 좋았습니다. 직원분들이 매우 친절해서 긴장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시설도 깔끔하고 정돈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4.95 / 5차량 견인 후 보관소에 도착했는데, 굉장히 쾌적한 환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직원분들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4.98 / 5셋이서 갔는데, 저희 모두 서비스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특히 직원의 친절한 응대와 신속한 처리 덕분에 스트레스를 덜 수 있었습니다.
4.82 / 5깔끔한 시설과 함께 직원들의 적극적인 안내가 특히 좋았습니다. 대기 시간도 많지 않아 정말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4.88 / 5여기서 차량을 찾는 과정이 심각하게 힘들어질까 걱정했는데, 직원들이 정말 부드럽게 안내해 주셔서 편했습니다!
5.0 / 5정말 최상의 서비스였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 있었고, 직원분들이 매우 친절해서 기분 좋게 차량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4.9 / 5이곳은 제게 좋은 첫 인상을 남겼습니다. 포근한 분위기와 친절한 응대로 다시 찾고 싶어요.
4.91 / 5차량이 구속된 상황에서 많이 우울했으나, 직원들의 따뜻한 배려로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더러운 시설이나 불친절도 없어서 좋았습니다.
4.79 / 5알림 서비스도 있어 차량 습득이 한층 수월했습니다. 관리가 잘 되어 있어 믿음직스러웠어요.
4.86 / 5가벼운 마음으로 방문할 수 있는 장소라는 인상이 강하게 남았습니다. 차량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 보관소 견인료
불법주정차견인보관소에서의 견인료는 차량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각 차종에 따른 견인료는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경형은 40,000원, 소형은 45,000원, 중형은 50,000원, 대형은 60,000원으로 책정됩니다. 승합차는 경형 40,000원, 중형 60,000원, 대형 80,000원, 초대형은 140,000원입니다. 화물차는 2.5톤 미만이 40,000원, 2.5톤 이상 ~ 6.5톤 미만은 60,000원, 6.5톤 이상 ~ 10톤 미만은 80,000원, 10톤 이상은 140,000원이며, 이륜차는 40,000원이지만 견인료 부과 시행일로부터 2년간 유예됩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 보관소 보관료
차량이 견인된 후 보관되는 기간 동안의 요금은 보관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차종에 대한 보관료는 종류에 따라 차별화됩니다.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및 6.5톤 미만의 화물차와 특수차는 30분당 700원의 요금이 부과되며, 중형 및 대형 승합차, 화물차 및 특수차(6.5톤 이상)는 30분당 1,200원의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1회 보관료는 최대 500,000원으로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 승용차: 30분당 700원
- 중형 화물차: 30분당 1,200원
- 대형 승합차: 30분당 1,200원
불법 주정차 견인 보관소 단속 절차
차량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해선 단속 절차가 필요합니다. 주차 단속은 여러 역할을 맡은 공무원과 경찰관이 수행합니다. 단속의 주체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단속 공무원, 경찰관, 소방관이며, 거주자 우선 주차 단속은 단속 공무원 및 구로구 시설 관리 공단의 단속원이 담당합니다. 이를 통해 차량의 불법 주정차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량 단속과 견인 관련 법규
차량 단속 및 견인에 관한 법규는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 등을 포함합니다. 이 법규들은 차량 소유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에서는 정차 및 주차의 금지를, 제29조에서는 주차금지 장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0조는 정차 및 주차의 방법과 시간 제한을, 제31조는 정차 및 주차 위반 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1조의 2는 차량의 견인 및 보관업무 대행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역시 주차 행위에 대한 제한과 규제를 명문화하고 있어 차량 소유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입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 보관소 견인 절차
불법 주정차 견인 보관소에서의 견인 절차는 철저하게 시행됩니다. 차량 조사 및 안전 조치가 확실하게 이행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및 부정 주차 차량에 관련하여 견인 장비를 부착하고, 차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이후 견인 차량 이동 통지서를 작성하여 이상 유무 표시, 견인 보관소 위치 및 인수 비용을 기재합니다. 안전 조치를 완료한 후 차량을 견인하고, 안전하게 견인 차량 보관소로 이동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 보관소 인수 절차
차량을 인수하기 위한 인수 절차는 매우 체계적입니다. 필요한 서류와 비용 납부가 중요한 절차입니다. 차량 인수는 소요 비용 납부 안내문이 교부되며,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견인료 및 보관료를 징수한 후 출고증이 교부되어 차량을 인수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출차하기 위해서는 출고증을 반드시 인수해야 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 차량 견인에 관한 포괄적 정보
이 문서는 차량 견인에 대한 요금 체계, 보관료, 단속 절차, 관련 법규, 견인 및 인수 절차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는 이 정보를 통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비용 및 절차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차량 소유자에게 유용할 뿐 아니라, 각종 단속과 차량 견인 업무에 있어 법적 책임을 이해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 운전자가 법규를 준수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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