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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견인차량보관소 견인 보관 위치 | 연락처 전화번호 | 보관비용 | 운영시간 | 견인비용 | 단속 절차 02-414-7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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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견인차량보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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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내용
소재지도로명주소서울특별시 송파구 탄천동로 690
소재지지번주소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770-1
보관가능대수76
관리기관명서울특별시 송파구청
관리기관 전화번호02-214-3204
송파구 견인차량보관소 전화번호📞02-414-7037로 전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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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견인차량보관소 FAQ

질문 1. 송파구 견인차량보관소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송파구 견인차량보관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질문 2. 차량을 찾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차량을 찾기 위해서는 차량 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질문 3. 견인된 차량의 보관료는 어떻게 되나요?

보관료는 하루에 2만원입니다. 최초 24시간 이후부터 요금이 발생합니다.

송파구 견인차량보관소 리뷰

4.86 / 5

송파구 견인차량보관소를 방문했는데 정말 친절한 직원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차를 찾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설명해주셨어요.

4.94 / 5

시설이 깔끔해서 정말 좋았어요. 정돈된 환경에서 기다리는 동안 기분이 상쾌해졌습니다. 고객 응대도 매우 친절했습니다.

4.92 / 5

차량 보관소에 대한 안내가 매우 자세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주셔서 어려움 없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4.79 / 5

직원들이 항상 미소로 맞아주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단순히 차량을 찾는 것일 뿐인데, 이런 친절한 서비스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4.95 / 5

내 차량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안심이 되었습니다. 또한, 차량 인수 과정도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송파구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 이해

송파구에서의 견인료는 차량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차량 소유자들은 견인료의 정확한 정보를 미리 숙지하여 불혈 주정차로 인한 추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견인료는 차량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 승용차의 경우 경형부터 대형까지 각각 40,000원에서 60,000원까지 다양하게 책정됩니다.
  • 승합차는 경형이 40,000원에서 초대형이 140,000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 화물차 또한 40,000원에서 140,000원까지 차종에 따라 가격이 형성됩니다.

이륜차의 경우는 견인료가 40,000원으로 책정되며, 시행일로부터 2년간 부과 유예가 적용됩니다.

송파구 견인차량보관소 보관료 설명

차량이 견인된 후 보관되는 동안의 요금 체계는 다양합니다. 보관 기간에 따라 청구되는 요금이 달라지며, 기본적으로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화물차 및 특수차(6.5톤 미만)의 경우 30분당 700원의 기본 요금이 부과됩니다. 중형 및 대형 승합차와 화물차의 경우는 30분당 1,200원의 요금이 부과되며, 이 요금은 차량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1회 보관료는 최대 500,000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호자들이 과도한 보관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정된 규정입니다. 따라서 차량을 수거하기 전 보관료를 미리 계산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파구 견인차량보관소 단속 절차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 절차는 여러 주체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단속 공무원, 경찰관, 소방관 등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며, 이러한 단속 절차는 차량 소유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거주자 우선 주차 단속은 해당 지역의 주민과 관리 단체가 함께 협력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점에서 차량 소유자는 주차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불필요한 견인과 비용 발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하기 전 반드시 주정차 금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

차량 단속과 견인에 관련된 법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및 주차장법은 차량의 정차, 주차 규제, 그리고 견인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 제28조는 정차 및 주차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9조는 주차금지 장소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법 제10조는 노상 주차장의 사용 제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를 아는 것은 차량 소유자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송파구 견인차량보관소 견인 절차 설명

송파구의 견인 절차는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불법 주정차 또는 부정 주차 차량의 견인을 위한 첫 단계로, 견인 장비가 차량에 부착됩니다. 이후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견인에 대한 안내가 작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조치를 마친 후 차량은 견인 차량 보관소로 안전하게 이동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차주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따라서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송파구 견인차량보관소 인수 절차

차량 인수에 필요한 절차는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는 견인료 및 보관료를 납부한 후,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후 소요 비용에 대한 안내문이 교부되며, 최종적으로 출고증을 받고 차량을 인수합니다.

출차 절차는 출고증을 인수하여 차량을 출차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차량 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법적으로 정당한 인수 과정을 보장합니다.

차량 견인에 대한 결론

이 문서는 차량 견인과 관련된 견인료, 보관료, 단속 절차, 관련 법규 및 인수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는 이러한 정보를 통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위반 사항 및 비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모든 운전자들은 체계적인 주차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차량 견인과 비용 발생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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