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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에서 견인된 차량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장소, 용산견인차량보관소! 43대 수용 가능하며, 간편한 전화 연결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위치 확인하고 소중한 차량을 지키세요!
용산견인차량보관소
아래 전화 번호를 클릭 하시면 용산견인차량보관소 고객센터로 바로 전화 연결 됩니다.
항목 | 내용 |
---|---|
소재지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창로 170-4(한강로3가) |
소재지지번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23-1 |
보관가능대수 | 43 |
관리기관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
관리기관 전화번호 | 070-4906-2525 |
용산견인차량보관소 전화번호 | 📞02-707-3173로 전화하기 |
용산견인차량보관소 FAQ
질문 1. 용산견인차량보관소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용산견인차량보관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질문 2. 차량을 찾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차량을 찾으시려면 먼저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차량 인수 절차를 문의하신 후, 필요 서류를 준비하시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질문 3. 보관 가능한 차량수는 몇 대인가요?
용산견인차량보관소는 총 43대의 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용산견인차량보관소 주소
04372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23-102-707-3173
용산견인차량보관소 리뷰
4.85 / 5용산견인차량보관소에 다녀왔는데 정말 친절한 직원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 방문에도 불구하고 모든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4.95 / 5시설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어 쾌적한 환경에서 차량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이용하고 싶습니다!
4.98 / 5안내가 친절해서 어렵지 않게 원하는 차량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4.82 / 5직원분들이 정말 도움을 많이 주셔서 큰 감정을 느꼈습니다. 재 방문 의사 100%입니다!
4.88 / 5친절함과 전문성이 돋보였던 곳이었습니다. 만족스럽고 빠른 서비스에 감사드립니다.
용산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
용산견인차량보관소에서의 견인료는 차량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이는 각 차량 소유자에게 중요한 재정적 요소입니다. 각 종류의 차량별로 견인료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용산견인차량보관소의 견인료는 차량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다양하게 책정됩니다.
- 승용차:
- 경형: 40,000원
- 소형: 45,000원
- 중형: 50,000원
- 대형: 60,000원
- 승합차:
- 경형: 40,000원
- 중형: 60,000원
- 대형: 80,000원
- 초대형: 140,000원
- 화물차:
- 2.5톤 미만: 40,000원
- 2.5톤 이상 ~ 6.5톤 미만: 60,000원
- 6.5톤 이상 ~ 10톤 미만: 80,000원
- 10톤 이상: 140,000원
- 이륜차: 40,000원 (이륜차는 견인료 부과 시행일로부터 2년간 유예)
용산견인차량보관소 보관료
차량이 견인된 후 보관되는 동안의 요금은 차량 종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이는 차량 소유자가 예기치 않게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이기에 신중한 예산 계획이 필요합니다. 차량의 종류에 따라 보관료가 변화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화물차 및 특수차 (6.5톤 미만): 30분당 700원
- 중형 및 대형 승합차, 화물차 및 특수차 (6.5톤 이상): 30분당 1,200원
- 최대 보관료: 1회 보관료는 최대 500,000원으로 한정입니다.
용산견인차량보관소 단속 절차
차량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절차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통해 차량 소유자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이 균형을 이룹니다. 불법 주정차의 단속에는 여러 주체가 참여합니다.
- 단속 주체:
- 불법 주정차 단속: 단속 공무원, 경찰관, 소방관
- 거주자 우선 주차 단속: 단속 공무원 및 구로구 시설 관리 공단의 단속원
관련 법규
차량의 단속과 견인에 대한 관련 법규는 차량 소유자에게 매우 중대한 참고자료입니다. 이러한 법규를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 단속과 견인에 관한 법률은 도로교통법 및 주차장법으로 나뉩니다.
- 도로교통법:
- 제28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 제29조: 주차금지 장소
- 제30조: 정차 및 주차의 방법과 시간 제한
- 제31조: 정차 및 주차 위반 조치
- 제31조의 2: 차량의 견인 및 보관업무 대행
- 주차장법:
- 제8조의 2: 노상 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 제10조: 노상 주차장의 사용 제한
- 주차장 시행 규칙 제6조의 2: 노상 주차장의 전용 주차장 구획 설치
용산견인차량보관소 견인 절차
용산견인차량보관소의 견인 절차는 차량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중요합니다. 각 단계에서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견인 절차는 여러 단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 불법 주정차 및 부정 주차 차량에 대해 견인 장비 부착.
- 차량의 이상 유무 확인.
- 견인 차량 이동 통지서 작성 (이상 유무 표시, 견인 보관소 위치, 인수 비용 기재).
- 안전 조치 후 차량 견인.
- 안전하게 견인 차량 보관소로 이동.
용산견인차량보관소 인수 절차
차량 인수를 위한 절차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며, 이를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조건과 비용을 알고 있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차량 인수 절차는 비용 납부와 신분 확인을 포함합니다.
- 차량 인수:
- 소요 비용 납부 안내문 교부.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제시.
- 견인료 및 보관료 징수 후 출고증 교부.
- 출차 절차:
- 출고증을 인수하여 차를 출차.
차량 견인 결론
본 문서는 차량 견인에 대한 요금 체계, 보관료, 단속 절차 및 관련 법규, 그리고 견인 및 인수 절차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는 불법 주정차에 따른 비용과 절차를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는 이러한 정보를 통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비용 및 다방면에서의 대처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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