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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차량 견인이 걱정이세요? 보관소 위치와 연락처를 한 눈에! 최대 15대까지 보관 가능한 시설에서 안전하게 차량을 맡기세요. 궁금한 점은 고객센터로!
의정부시 견인차량보관소
아래 전화 번호를 클릭 하시면 의정부시 견인차량보관소 고객센터로 바로 전화 연결 됩니다.
항목 | 내용 |
---|---|
소재지도로명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체육로 70 |
소재지지번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산89-15 |
보관가능대수 | 15 |
관리기관명 | 의정부시설관리공단 |
관리기관 전화번호 | 031-828-4661 |
의정부시 견인차량보관소 전화번호 | 📞031-828-4661로 전화하기 |
의정부시 견인차량보관소 FAQ
질문 1. 견인차량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견인차량을 찾으시려면 의정부시 견인차량보관소에 전화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 차량 보관료는 얼마인가요?
차량 보관료는 차량의 종류 및 보관 기간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견인차량보관소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 3. 언제 보관소를 방문할 수 있나요?
의정부시 견인차량보관소는 운영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평일 근무 시간에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운영 시간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 견인차량보관소 주소
11606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산89-15031-828-4661
의정부시 견인차량보관소 리뷰
4.85 / 5리뷰 1: 의정부시 견인차량보관소에 다녀왔는데, 직원분들이 정말 친절하셨어요. 차량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4.95 / 5리뷰 2: 시설이 정말 깔끔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더군요. 안심하고 차량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4.98 / 5리뷰 3: 설명이 매우 자세해서 처음 이용하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정말 만족합니다!
4.82 / 5리뷰 4: 직원의 서비스가 뛰어나고, 다음에 또 이용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4.88 / 5리뷰 5: 대기시간도 짧고, 전반적으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추천합니다!
5.0 / 5리뷰 6: 여기서 서비스 받아보니 너무 좋아요! 다시 이용하고 싶어요.
4.9 / 5리뷰 7: 직원들이 너무나도 친절하여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다음에도 꼭 이용할게요!
4.91 / 5리뷰 8: 방금 다녀와서 매우 만족합니다. 깨끗하고 서비스도 좋았어요!
4.79 / 5리뷰 9: 차량 보관소가 안전해 보여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도 여기로 오고 싶어요.
4.86 / 5리뷰 10: 처음 이용했는데 정말 친절하셔서 감동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었어요.
4.84 / 5리뷰 11: 완벽한 서비스와 청결한 시설 덕분에 기분 좋게 이용했습니다. 감사해요!
의정부시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 안내
의정부시의 견인료는 차량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차량 소유자는 차량의 종류를 확인하여 예상 견인료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경형 차량은 40,000원에서 시작하며, 최상위 대형 차량은 60,000원이 부과됩니다. 승합차와 화물차는 경형, 중형, 대형에 따라 각각 다른 요금이 적용되며, 이륜차는 비록 유예기간이 있지만 40,000원이 부과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견인차량보관소의 견인료 세부 사항입니다:
- 승용차: 경형 40,000원, 소형 45,000원, 중형 50,000원, 대형 60,000원
- 승합차: 경형 40,000원, 중형 60,000원, 대형 80,000원, 초대형 140,000원
- 화물차: 2.5톤 미만 40,000원, 2.5톤 이상 ~ 6.5톤 미만 60,000원, 6.5톤 이상 ~ 10톤 미만 80,000원, 10톤 이상 140,000원
- 이륜차: 40,000원 (견인료 부과 시행일로부터 2년간 유예)
차량 소유자는 지역별 견인료를 정확히 확인한 후 유의해야 합니다.
의정부시 견인차량보관소 보관료 안내
차량이 견인된 후 보관되는 동안 발생하는 보관료는 차량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각 차량에 대한 보관료 체계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관소에서는 모든 차량이 동일한 요금 기준을 따르지 않으며, 차량의 크기 및 중량에 따라 요금이 차별적으로 적용됩니다.
의정부시 견인차량보관소의 보관료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화물차 및 특수차 (6.5톤 미만): 30분당 700원
- 중형 및 대형 승합차, 화물차 및 특수차 (6.5톤 이상): 30분당 1,200원
또한, 1회 보관료는 최대 500,000원으로 제한됩니다.
의정부시 견인차량보관소 단속 절차
불법 주정차 단속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차량 소유자는 해당 단속의 주체와 절차를 이해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속 과정은 주체가 누군지에 따라 다르게 운영됩니다.
의정부시의 단속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속 주체: 불법 주정차 단속은 단속 공무원, 경찰관 및 소방관이 수행합니다.
- 거주자 우선 주차 단속은 단속 공무원과 구로구 시설 관리 공단의 단속원이 담당합니다.
따라서, 차량을 주차할 때는 항상 이러한 단속 절차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차량 단속 및 견인 관련 법규
차량 단속 및 견인에 관한 법규를 숙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법규를 이해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방지할 수 있으며, 안전하게 차량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의 법규는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특정 조항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주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28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29조 (주차금지 장소), 제30조 (정차 및 주차의 방법과 시간 제한), 제31조 (정차 및 주차 위반 조치), 제31조의 2 (차량의 견인 및 보관업무 대행)
- 주차장법: 제8조의 2 (노상 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제10조 (노상 주차장의 사용 제한), 주차장 시행 규칙 제6조의 2 (노상 주차장의 전용 주차장 구획 설치)
차량 소유자는 이러한 법규를 숙지하여 법적 문제를 피해야 합니다.
의정부시 견인차량보관소 견인 절차
견인 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대처에 유용합니다. 의정부시에서는 지정된 견인업체와 공무원들이 함께 협력하여 차량을 견인합니다. 견인 절차는 정해진 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모든 과정은 안전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견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 주정차 및 부정 주차 차량에 대하여 견인 장비 부착
- 차량의 이상 유무 확인
- 견인 차량 이동 통지서 작성 (이상 유무 표시, 견인 보관소 위치, 인수 비용 기재)
- 안전 조치 후 차량 견인
- 안전하게 견인 차량 보관소로 이동
차량 소유자는 견인 절차를 이해하여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의정부시 견인차량보관소 인수 절차
차량 인수 절차는 차량 소유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인수 절차를 숙지하면 차량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는 견인 후 보관소로 이동한 차량을 안전하게 인수하기 위하여 진행됩니다.
차량 인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요 비용 납부 안내문 교부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제시
- 견인료 및 보관료 징수 후 출고증 교부
이후 출고증을 인수하여 차량을 출차합니다.
결론 및 요약
이 문서는 의정부시의 차량 견인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과 절차를 설명합니다.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는 이 정보를 통해 불법 주정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절차를 미리 준비하고 준비함으로써,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견인 및 인수 절차를 이해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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