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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일원폐차산업 견인 보관 위치 | 연락처 전화번호 | 보관비용 | 운영시간 | 견인비용 | 단속 절차 063-843-8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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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일원폐차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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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내용
소재지도로명주소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약촌로 53-8
소재지지번주소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금강동 375-1
보관가능대수400
관리기관명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청
관리기관 전화번호063-859-5973
익산시 일원폐차산업 전화번호📞063-843-8422로 전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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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일원폐차산업 FAQ

질문 1. 폐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폐차 진행은 차량의 상태 확인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과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2. 폐차 비용은 얼마인가요?

폐차 비용은 차량의 연식, 상태 및 폐차 진행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을 위해서는 고객센터에 문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3. 폐차 후 자동차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폐차 후에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은 폐차 증명서를 지참하여 관할 자동차 등록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일원폐차산업 주소

54614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금강동 375-1

063-843-8422

익산시 일원폐차산업 리뷰

4.85 / 5

익산시 일원폐차산업을 방문했는데 정말 친절한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직원분들이 차량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면서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응답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4.95 / 5

시설이 정말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폐차를 진행하면서 믿음이 갔고, 오랜 역사와 신뢰를 가지고 있는 업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4.98 / 5

상담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었고, 불필요한 과정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친절하게 설명해주신 덕분에 편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4.82 / 5

전문적인 지식으로 폐차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마무리 과정이 빠르고 효율적이었어요.

4.88 / 5

재방문하고 싶을 정도로 만족스러웠습니다. 다음에 또 필요할 때 꼭 다시 찾을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차량 견인료 체계의 이해

차량 견인료는 주차 위반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차량이 견인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익산시 일원폐차산업에서의 차량 견인료는 차량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차등적으로 책정됩니다. 이에 따라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등 다양한 차량군에 대한 견인료가 정해져 있으며, 아래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 승용차: 종류에 따라 40,000원에서 60,000원까지 다양합니다.
  • 승합차: 경형에서 초대형까지 40,000원에서 140,000원이 부과됩니다.
  • 화물차: 2.5톤 미만에서 10톤 이상까지 각각 40,000원에서 140,000원까지입니다.

견인료는 기본적으로 차량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정해지며, 이륜차는 2년간 유예가 적용됩니다.

차량 보관료 및 조건

차량이 견인된 후 보관되는 동안의 요금은 보관료라고 하며, 익산시 일원폐차산업에서의 차량 보관료는 차량 종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됩니다. 보관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화물차 및 특수차 (6.5톤 미만): 30분당 700원
  • 중형 및 대형 승합차, 화물차 및 특수차 (6.5톤 이상): 30분당 1,200원

유의할 점은 1회 보관료는 최대 500,000원으로 한정되므로, 보관 기간이 길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속 절차 및 주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 절차는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익산시에서는 단속의 주체로 공무원과 경찰관이 참여하며, 이들은 법률에 따라 단속을 시행합니다. 특히, 거주자 우선 주차를 위해 단속 공무원 및 구로구 시설 관리 공단의 단속원이 함께 협력합니다.

  •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 및 경찰관
  • 거주자 우선 주차 단속: 단속 공무원과 소속 단속원들

이러한 단속 절차는 차량 주차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차량 단속 및 견인 관련 법규

차량 단속 및 견인과 관련된 법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요 법령으로는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이 있으며, 이들은 차량의 정차 및 주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각종 시행 규칙이 존재하여 더욱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28조~31조: 주차 및 정차 금지 조항
  • 주차장법 제8조의 2: 노상 주차 제한
  • 주차장 시행 규칙: 차량 구획의 설치 및 사용 제한 관련

이 법규들은 단속 및 견인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되어 차량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합니다.

견인 절차에 대한 이해

차량 견인은 불법 주정차 또는 부정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익산시의 견인 절차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각 단계에서 안전 조치가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1. 불법 주정차 차량에 견인 장비 부착
  2. 차량의 이상 유무 확인
  3. 견인 차량 이동 통지서 작성
  4. 안전 조치 후 차량 견인
  5. 견인 차량 보관소로 안전하게 이동

이러한 절차는 차량의 파손이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차량 인수 절차 및 비용 관리

견인된 차량의 인수 절차는 주의 깊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차량 소유자는 비용을 정산한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차량 인수 전 소요 비용 납부 안내문 교부
  • 신분증 제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견인료 및 보관료 징수 후 출고증 교부

출차는 이 증명서를 인수하여 차량 출차가 이루어지므로, 해당 서류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결론 및 차량 소유자에게의 권고

차량 견과 보관료의 요금 체계, 단속 절차 및 관련 법규, 견인 및 인수 절차에 대한 이해는 차량 소유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경제적 비용과 행정적 절차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정지된 차량은 불법 주정차로 간주되므로 항상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차량 소유자들은 문제 상황을 예방하고, 필요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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