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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견인관리사무소, 차량 보관과 견인 문제 해결의 최전선! 궁금한 정보와 전화번호를 한눈에 확인하고, 쉽게 접근해보세요. 클릭으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평택시견인관리사무소
아래 전화 번호를 클릭 하시면 평택시견인관리사무소 고객센터로 바로 전화 연결 됩니다.
항목 | 내용 |
---|---|
소재지도로명주소 |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13-51 (도일동) |
소재지지번주소 |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1166-8 |
보관가능대수 | 39 |
관리기관명 | 경기도 평택시청 |
관리기관 전화번호 | 031-8024-4885 |
평택시견인관리사무소 전화번호 | 📞031-8024-4835로 전화하기 |
평택시견인관리사무소 FAQ
질문 1. 평택시견인관리사무소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평택시견인관리사무소는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13-51 (도일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질문 2. 평택시견인관리사무소의 전화번호는 무엇인가요?
평택시견인관리사무소의 전화번호는 031-8024-4835입니다.
질문 3. 어디까지 차량을 보관할 수 있나요?
평택시견인관리사무소에서는 최대 39대의 차량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평택시견인관리사무소 리뷰
4.86 / 5평택시견인관리사무소를 이용하며 정말 만족했습니다. 직원분들이 무척 친절하고, 각종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4.94 / 5시설도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어서 안심하고 차량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필요하면 다시 방문하고 싶어요.
4.92 / 5비용도 합리적이고,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곳이에요.
4.79 / 5상담도 매우 친절하게 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차에 대한 정보도 빠짐없이 전달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4.95 / 5정말 효율적으로 처리해 주셔서 시간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필요할 때 다시 찾고 싶은 곳입니다.
평택시의 차량 견인 요금 체계
평택시에서 차량 견인 요금은 차량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달라지며, 이로 인해 다양한 요금이 책정됩니다. 특히, 승용차와 승합차의 견인료가 각기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는 차량 종류에 따른 견인료 목록입니다.
- 승용차: 경형 40,000원, 소형 45,000원, 중형 50,000원, 대형 60,000원
- 승합차: 경형 40,000원, 중형 60,000원, 대형 80,000원, 초대형 140,000원
- 화물차: 2.5톤 미만 40,000원, 2.5톤 이상 ~ 6.5톤 미만 60,000원, 6.5톤 이상 ~ 10톤 미만 80,000원, 10톤 이상 140,000원
- 이륜차: 40,000원 (유예 기간 적용)
평택시 견인 보관료 안내
차량이 견인된 후 보관되는 요금 체계에 대해서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차량의 종류에 따라 보관료가 달라지며, 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미리 확인하여 예산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화물차 및 특수차 (6.5톤 미만): 30분당 700원
- 중형 및 대형 승합차, 화물차 및 특수차 (6.5톤 이상):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최대 500,000원으로 한정됩니다.
차량 단속 절차 및 주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공조하여 단속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이해하면 단속 회피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단속 주체와 절차입니다.
- 불법 주정차 단속: 단속 공무원, 경찰관, 소방관
- 거주자 우선 주차 단속: 단속 공무원 및 구로구 시설 관리 공단의 단속원
차량 단속 관련 법규
차량 단속 및 견인에 대한 법규를 숙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요 법규를 이해하면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28조 –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29조 – 주차금지 장소, 제30조 – 정차 및 주차의 방법과 시간 제한, 제31조 – 정차 및 주차 위반 조치, 제31조의 2 – 차량의 견인 및 보관업무 대행
- 주차장법: 제8조의 2 – 노상 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제10조 – 노상 주차장의 사용 제한
견인 절차 및 주의사항
평택시 견인관리사무소의 견인 절차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차량을 견인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게 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불법 주정차 및 부정 주차 차량에 대해 견인 장비 부착
- 차량의 이상 유무 확인
- 견인 차량 이동 통지서 작성 (이상 유무 표시, 견인 보관소 위치, 인수 비용 기재)
- 안전 조치 후 차량 견인
- 안전하게 견인 차량 보관소로 이동
차량 인수 절차 소개
차량을 인수하기 위한 절차는 차량 소유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차량 인수 시 주의해야 할 점을 꼼꼼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차량 인수: 소요 비용 납부 안내문 교부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제시
- 견인료 및 보관료 징수 후 출고증 교부
- 출차 절차: 출고증을 인수하여 차량을 출차
결론 및 요약
위의 정보를 통해 차량 견인 및 관련 비용,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견인 비용과 그 절차를 미리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차량 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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